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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80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한은행의 B에 대한 다음 표 기재 각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순번 채권의 종류 원금(원) 연체이자율 기타 1 일반자금대출 3,800,000,000 연 19% 2 2,340,000,000 3 2,753,400,000 4 888,691,610 피고가 보증함

나. B은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다가, 2013. 3. 2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2014. 9. 26. 실시된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1801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의 배당기일에 B의 파산관재인이 8,062,820원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880,353,554원을, 피고가 대위권자로서 105,497,10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2012. 8. 1. 인가된 B의 회생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채권액은 회생담보권의 개시결정일인 2011. 10. 24. 이후 이자는 연 5.92%의 이율을 적용하고, 변제미이행 시에는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법원은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중 이자를 회생담보권의 개시결정일인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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