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신한은행의 B에 대한 다음 표 기재 각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순번 채권의 종류 원금(원) 연체이자율 기타 1 일반자금대출 3,800,000,000 연 19% 2 2,340,000,000 3 2,753,400,000 4 888,691,610 피고가 보증함
나. B은 2011. 9. 20. 대전지방법원 2011회단2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그 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을 수행하다가, 2013. 3. 2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다. 2014. 9. 26. 실시된 B 소유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1801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사건의 배당기일에 B의 파산관재인이 8,062,820원을,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880,353,554원을, 피고가 대위권자로서 105,497,108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2012. 8. 1. 인가된 B의 회생계획안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채권액은 회생담보권의 개시결정일인 2011. 10. 24. 이후 이자는 연 5.92%의 이율을 적용하고, 변제미이행 시에는 미변제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실제 변제일 당일 해당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경매에서 위 법원은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 중 이자를 회생담보권의 개시결정일인 201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