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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030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 D 소유의 남양주시 E 제902동 제17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2015. 5. 29. 배당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1순위로 배당받고,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 658,920,120원 중 520,261,757원을 3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등기 전에 대항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위 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2013. 12. 19.경 이 사건 주택을 재외국민의 국내거소로 신고하였을 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2마825 결정 등 참조), 피고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2,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재외국민이어서 이 사건 주택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칠 수가 없어 부득이 재외국민 거소신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의2 등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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