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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노140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지급 확약서 작성 일자 녹취록의 내용과 2014. 10. 17. 자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나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지급 확약 서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F의 본점 소재지는 D이 2014. 7. 경까지 서산공장으로 칭하며 사용하던 공장으로서 2014. 9. 2. G의 배우자인 L이 위 공장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공장 내무 시설물도 모두 D 내지 G의 소유로 보이고, F가 D 과 사이에 위 공장과 시설물을 정식으로 양도 양 수하였다거나 임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D에서 F의 사용인감과 인감 증명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실질 적인 소유자 이자 대표자는 G 이고, H은 법인 등기 부상에 기재된 명목상 대표이사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지급 확약서 작성 일인 2014. 9. 2. 당시 E 측에서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F와 H 개인의 보증을 요구하자, G가 위 보증요구에 응하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G가 사무실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D에서 보관하고 있던

F의 사용인감과 인감 증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급 확약 서를 작성 ㆍ 교부해 주었던 점, ③ F가 이 사건 지급 확약 서에 기하여 E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 채무 금 청구 소송에서 F의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 사실은 G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지급 확약 서에 F의 법인도 장을 찍었음에도 민사소송 법정에서 G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이 법인도 장을 찍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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