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5고정1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7. 17: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사거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주일동안 70만 원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제3의 범죄에 악용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