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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1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 예금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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