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하루에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인 농협 통장(계좌번호 D) 및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