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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8노29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행위들을 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D 노래방’ 옥상으로 불러낸 사실조차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AN만 폭행하였을 뿐이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17년 7~8월경 폭행(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4. 선고 2017고합166 판결 뒤의 제2의 가항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1450 판결의 원심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보면, 위 항소심판결에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항소심에서 제기된 부착명령청구 사건과의 병합과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판 필요성 발생을 이유로 하였다

)하고 형을 다시 정하였으나(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2년 등에서 징역 10년 등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3년 등에서 징역 2년 6월 등으로 각각 감형하였다

), 범죄사실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피고인 A의 범죄사실 중 착오로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였을 뿐이다

).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8645 판결로 그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사건 피해자 E, K, H, AE, S 중 E, K, H은 이 사건 피해자이기도 하고, S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별도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H,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뿐인데,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더 구체화, 합리화되고 있거나, 자신의 다른 진술 또는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제3자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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