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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7가단118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부천시 M 도로 104㎡ 중 별지2 ‘공유지분 내역’의 ‘피고 및 이전할 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N(개명 전 O)은 별지3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음

1.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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