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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9 2018가단1208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G에 대하여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F, H, I, J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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