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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가합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표 중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내지 17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18, 19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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