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6: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마당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 리어카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철 재 책상 받침대 6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다만,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7. 9. 8. 이 법원에서 재심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 1.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치가 새로운 제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6만 원 상당 피해자는 피해 품의 가액이 100만 원이라고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 공업사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철제 받침대 1개 제작에 6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2권 제 10 쪽), 이 사건 피해 품은 중고품이다.
이고 중고품일 경우 고철가격으로서 이보다는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액수가 크다고
보이 진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