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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고단1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8: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청포도 1개, 밀감 1 봉지, 키위 1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 마트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행이 생활고로 인하여 식료품 등을 마트에서 절취한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나 아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품의 가격이 합계 15,000원에 불과 하고 범행 당시 반환되어 피해가 실제로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공소 이후 마트 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고령의 생계 급여 수급자로서 월 약 80만 원의 수급 비로 생활하고 있으며 거주지 월세 50만 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아들과의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아들은 사회 공포증 및 재발성 우울 장애를 앓고 있는 등으로 경제능력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일명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등으로 경제능력이 없고 생활에서의 어려움도 짐작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소 먹을 수 없는 과일들을 아들에게 먹여 보고 싶은 마음에서 위 과일들을 집어 들어 장바구니에 넣고 그대로 마트를 나온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피고인에게 처벌보다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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