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 14:46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국민은행 상인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5.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B)과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고속버스택배로 서울 명칭 불상 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