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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5 2020가단430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E에게 파주시 F 대 13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11.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연체하여 2020. 4. 10. 기준 원고에 대하여 원금 3,390,530,원, 연체료 11,261,285원, 합계 14,651,815원의 신용카드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2. 지급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9차전169).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을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자,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11. 24. 접수 제808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11.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E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6. 및 2016. 7.경 E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에게 원금 3,390,530,원, 연체료 11,261,285원, 합계 14,651,8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E이 수수료 108,346원 및 법비용 321,0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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