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파주시 H 임야 89,199㎡(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2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720,000,000원, 2009. 4. 7.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2011. 8. 24. I, J(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 E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3. 2. 접수 제15836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F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 8. 접수 제1465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2. 10. 19. G와 분할 전 부동산 중 24,450㎡(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96,92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1,796,920,000원은 2013. 1. 29.까지 지급하되 G가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하고,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1필지로 분필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9. 13. 오전경 G의 대리인 K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K에게 교부하였고, K는 이를 촬영하여 원고 A의 대리인 L에게 사진으로 전송하였다.
이를 확인한 원고 A은 G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G는 피고들에게 2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K는 같은 날 오후경에 L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