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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13 2014나9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2012. 2. 28. 주식회사 C 및 G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이므로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관하여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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