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 피해자 J, N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2012고단4541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O이 K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할 때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② O, B, P, D, C은 인터넷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진술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로 인해 2012고단2449, 3304, 4597 범행에서는 모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들이 있는데, 이 사건(2012고단4541)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③ B은 피고인이 2012. 1. 16. 전에도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N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증인 O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이 B, P 등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할 때 현금인출은 P이 담당하였는데, P의 현금인출 횟수가 많아지면서 신분이 노출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켜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하게 한 점, ② 따라서 P이 현금인출을 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아직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인 점, ③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1. 1. 13:30경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사진”을 보면서 현금인출을 하고 있는 사람은 P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