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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44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 1.자 각 사기의 점의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고단4541 사건인 2012. 1. 1.자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1) 2012.(공소장에 기재된 “2011.”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1. 11:0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I’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실제 판매의사 없이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K(공소장에 기재된 “L”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2)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35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B의 일부 증언,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K이 O에게 준 현금카드를 O이 P에게 주었고, 이를 A이 받아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증인 K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2012고단2449 사건에서 제출된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4597 사건에서 제출된 사건송치서 사본(수사기록 185쪽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이 K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할 때 A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O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O, B, P, D, C은 인터넷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진술하기로 약속하고 A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로 인해 2012고단2449, 3304, 4597 범행에서는 모두 피고인 A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B은 피고인 A이 2012. 1. 16. 전에도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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