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25 2013고단6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전북 고창군 E건물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위에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을 금지시키고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9. 25. 07:5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54세)가 이동식 비계에 사다리를 올려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이동식 비계와 사다리가 동시에 전도되면서 그 위에 있던 위 피해자가 약 4.4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5. 경기 수원시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