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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50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929,600원, 원고 B에게 23,8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사과 도소매를 하는 상인이고, 원고 B는 사과를 재배하여 도소매를 하는 농민이며, 피고는 안동시 D, E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사과 등의 보관을 영업으로 하는 창고업자이다.

나. 2016. 1. 20.경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과 약 37,000상자(상자 당 약 20kg , 이하 같다)가 상자를 포함하여 전부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창고에 사과를 보관하기로 하는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 A은 이 사건 창고에 F으로부터 구입한 사과 2,069상자, G으로부터 구입한 사과 660상자, H로부터 구입한 사과 452상자, 원고 B로부터 구입한 사과 681상자 =2015. 10. 29. 내지 31. 구입한 사과 473상자 원고 A이 위탁판매를 하기로 한 사과 600상자 중 392상자를 판매하고 남은 208상자 등 합계 3,862상자를 보관하였고, 원고 B는 자신이 재배한 사과 710상자를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위 사과들이 전부 소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창고업자로서 상법 제160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채무불이행으로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임치계약의 성립 및 임치물의 보관 여부 우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창고에 임치물을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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