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1,200 상자를 1 상자당 28,000원에 구매하였는데, 구매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사과를 판매하여 바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를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E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 계좌 또는 수표로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1.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자기앞 수표 조회, 수첩 사본,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 재 각 편취 범행은 인정하나, 이와 달리 순번 1 기재의 6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기존 동업관계에 따라 G로부터 사과를 구매하기 위한 동업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E 저온 창고에 보관 중인 사과의 구매 자금과 관련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