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C의 아버지 D와 진입로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오고 있었고 최근 C이 나 주 경찰서에 피고인을 폭행죄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1:35 경 나주시 E에 있는 D의 배 저온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컷트 칼( 전체 길이 15cm, 증 제 2호) 을 소지하고 찾아가 칼날을 2cm 정도 나오게 한 후 피해자 C(46 세) 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 시끄럽게 살지 마라” 고 수회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 8. 14:44 경 제 1 항 기재 배 저온 창고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74 세 )에게 “ 영감 탱이 죽여 불란다.
아 들이고 뭐고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및 자기소유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배 저온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로 50m, 세로 6m 의 차광막을 가지고 나와 그 인근에 있는 F의 집 담 옆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차광막을 집어넣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로 위 차광막에 불을 붙여 태워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베 르나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66조 제 2 항, 제 1 항(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