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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52559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1.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05가단3920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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