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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5가단12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97,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4가단16620 매매대금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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