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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22 2016나1417
특허권등이전등록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계약서상 당사자는 “(주)M(대표이사 ‘원고’)”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는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적용촉진을 위한 동반성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기술ㆍ신제품의 공동개발 및 적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하고 협조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2. 신기술ㆍ신제품의 특허취득 및 특허권의 행사(허여계약 포함)

3. 신기술ㆍ신제품의 신기술 신공법 등록

4. 신기술ㆍ신제품의 적용(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5. 신기술ㆍ신제품의 제작, 판매 및 홍보 관련 사항

나.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한 권리양도계약 명시적인 계약서는 없지만 그 계약의 존재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지식재산권 등의 양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C’, ‘D’, ‘E’, ‘F’를 디자인등록하고, ‘G’, ‘H’, ‘I’, ‘J’를 특허등록하였으며, 피고를 출원인으로 하여 ‘K’ 및 ‘L’를 각 실용신안 및 디자인출원하여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 내용은 [별지 1] 내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 [별지 3] 목록 기재 각 실용신안출원 및 디자인출원을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디자인권’ 등이라 하며, 위 모든 권리 등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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