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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5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9.부터 2001.까지 사이에 변리사인 피고에게 원고가 발명한 C 의자에 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출원을 의뢰하고 그 수수료조로 2,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특허권 등이 등록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는데, D로부터 특허권 등의 침해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등을 전부 포기하면 타인 명의로 재출원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위 형사사건에서 고소인 D와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바람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특허권 등을 모두 포기하였음에도 피고는 타인 명의로 재출원하여 주겠다는 위 약속도 지키지 아니 하였다.

피고는 변리사로서 원고로부터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을 의뢰받았으면 마땅히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출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 수수료 2,280만 원 상당의 위임계약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모두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가 1999.부터 2001.까지 사이에 변리사인 피고에게 원고가 발명한 C 의자에 관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출원을 의뢰하고 그 수수료조로 2,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특허권 등의 등록출원을 한 것도 그 무렵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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