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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0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 23:40경 위 치킨 집에서 청소년인 D(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1,700cc 1통을 대금 14,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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