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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5나257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 항 제1행 “건물”을 “종전 주택”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위판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주택은 피고 B가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 B의 동생인 F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매수하도록 한 것인데, F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F의 처인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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