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본안전항변 피고의 대리인이 2016. 2. 22. 제1심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6. 5. 2.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이 발급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2016. 5.경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2015. 7. 31.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의 대리인 법무사 D가 2016. 2. 22. 제1심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6. 5. 2.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발급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