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D의 항소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9. 피고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7579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 D의 주소지인 ‘부산 사상구 E아파트, 101동 1801호’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송달보고서상 위 소장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자녀인 F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D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2017. 2. 2.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정본은 2017. 2. 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송달보고서상 피고 자녀인 G가 위 주소지에서 위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17. 2. 2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의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피고 D의 주소에서 위 피고의 동거인인 자녀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2017. 2. 8.부터 항소기간 14일을 도과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 C에 대한 본안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