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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나6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방기술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재자의 보유 기술에 따른 업종과 유사한 통신내선공의 소득인 월 3,051,664원을 기준으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는 105,646,040원이고, 원고는 위 손해액에서 피재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액 80,038,540원을 공제한 25,607,500원을 피재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607,5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41,900,00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37,7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은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비율은 80.63%[= 174,444,560원(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상책임액으로서, 피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 132,544,560원에 원고가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41,900,000원을 합한 금액)/위 41,900,000원 위 174,444,560원]이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3,378,397원[= 4,190,000원(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41,900,000원 - 위 1)항 기재 구상금 37,710,000원) × 80.63%]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

항 중 1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피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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