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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6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조업 중 해상경계를 모르고 넘어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같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해상경계(이하 ‘이 사건 해상경계’라고 한다)를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나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및 행정관습법 등에 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일반국민이 정확히 예측인식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과 성문법주의 내지 관습형법 금지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이 사건 해상경계가 충청남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인정되어 있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피고인의 경계침범 인식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해상경계를 넘어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멸치 조업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어업허가증에는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어업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조업구역에 관하여 교육을 받는다.

피고인의 연안선망어선의 조업 진행 중 선박위치 정보 및 해상경계를 확인하는 일은 위도, 경도 등의 숫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선장인 피고인의 몫이고, 34년 정도 어업에 종사해 온 피고인이라면 조업범위나 해상경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충청남도 연안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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