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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04 2019고정9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장으로부터 근해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인 B(동력선, 5.32톤)의 선장으로, 조업구역이 전라남도 연해 일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9. 전북 부안군 C 남서방 약

6. 45마일 해상에서 키조개 약 1,500개(시가 90만 원 상당)을 포획함으로써 조업구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장사진

1. 조업위치도

1.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

1. 단속위치 해도상 표시

1. 지형도 단속위치 표시

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관할구역의 해상경계 기준 질의 회신(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1. 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획정 총괄도

1.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전남과 전북의 해상구역 경계가 부존재하여 조업구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획정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르고,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불문법상 해상경계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ㆍ구역ㆍ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 2018헌라2(병합) 전원재판부 판례).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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