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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27 2012노55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조업한 해역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에 있는 곳으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에 명확한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라북도 해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전라북도 해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업한 해역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 부근이고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반하며, ② 피고인에게 충청남도 해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1)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그 기준이 될 것이나, 위 지형도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위 지형도상에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는 해방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었으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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