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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00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E, F은 각자 원고에게...

이유

1.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E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은 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서울 동작구 J 일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대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2) 이 사건 사업은 2008. 4. 11.경에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도 되어 있지 않아 언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가 분명치 않았고, 위 사업을 통한 시행대행사 몫의 아파트 분양권의 존재 여부도 확실하지 않았다.

3) 피고 F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4. 11. 피고 E을 통하여 원고에게, “H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대금이 561,240,000원인데, 시행대행사 보유분으로 분양받게 해주겠다. 계약금 등 명목으로 172,124,000원을 지급하면 6개월 이내에 전매할 수 있고,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서 피고 E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1채를 분양받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피고 E 등에게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72,124,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 E은 위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 F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1채를 실제로 원고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원고의 위 조합가입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피고 F), 같은 조 제3항[피고 E(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37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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