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4 2011고단2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38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7.경 서울 동작구 E 일대 지역주택사업을 추진중인 가칭 ‘F’와 사이에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등의 작업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위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거나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해 줄 권한이 없었고, 자금확보 방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대 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거나 건설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을 통하여 2008. 3. 20.경 서울 동작구 소재 동작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매매대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32평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33평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지위확인서(청약가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23.경 I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시가 9억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529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동작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동작구 E 일대 K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1. 10.까지 변제하고, 위 K조합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조합과 사이에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위축 및 건설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