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조합장 G(H생)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I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동쪽 경계에 접한 서울 동작구 J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동안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접하는 8m 가량 부분에 비상차량의 진출입구 및 보행자 부출입구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 및 K 토지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부지 남쪽의 대로로 연결되는 6m 도로로 조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기부 채납함으로써, 비상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 B, C, D는 2013. 10. 22.경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사업부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 옆 부분에 벽돌 담장 및 화단(이하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982호로 피고 B, C, D, E를 상대로 이 사건 담장 및 화단의 철거 및 그 지상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5. 1. 29.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1. 원결정이 인가되었다.
원고는 위 결정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L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5. 8. 11.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체집행 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5. 7. 14. 이 사건 담장 및 화단 중 약 7.7m를 임의로 철거한 후 그 철거 부분에 이 사건 사업부지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