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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7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15층 소재 C 대구지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인력소개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9. 12. 2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입사 후 행동일지, 근로계약서,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근무일지, 급여지급대장, 입사지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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