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말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C, D 공장부지(이하 '본건 부지'라고 약칭함)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본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되, 잔금지급 전 먼저 본건 부지에 공장신축 공사를 하기로 하여 2008. 3.초순경 공장을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7.경 광주시 광주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광주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이름으로 공장을 지어 나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으니, 공장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 E의 통장에 공장 가액 3억 5,000만원을 입금해주면 매일 2천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8. 4. 17.까지 모두 돌려주고 E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4억 3,0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E로부터 본건 부지 매입을 위해 차용한 5,000만원 또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F으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변제기간이 경과하도록 갚지 못하여 위 F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자신의 채무 변제 및 공사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공사도급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