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3. 19:30 경 전 남 고흥군 C 아파트 103동 1401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이냐
” 고 소리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08:4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학교 교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전처인 D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죽었어 "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서 수업준비를 하고 있던 국립 초등학교인 F 학교 소속 교사 G으로부터 " 교무실에서 왜 그러느냐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너 죽어 볼래
이리 나와, 너 나와 한판 붙자 "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G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15 분간 위 G을 협박하여 공무원인 국립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준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