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667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상호: B)로부터 피고가 제작할 레보 의자의 등받이, 좌판의 패드를 제작할 열융착과 재단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도급받아서 2015. 1. 19. 최초 금형을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금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한 C(상호: D)이 잘못된 도면을 주어서 C과 협의하여 2015. 5. 27.까지 수차례 금형을 다시 제작하여 피고의 의자 제작업체인 E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금형 제작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물품대금 77,969,9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재단이 필요 없이 열융착과 재단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금형을 28,000,000원에 도급하면서 계약금 6,9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도면을 제대로 주었는데도 원고가 2015. 1. 19. 제작한 최초 금형은 추가로 재단을 해야 하고, 구멍 부위가 쉽게 떨어지는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다시 금형을 제작하였는데도 제대로 된 금형을 제작하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금형 제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금형 제작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 C 소개로 원고에게 열융착, 테두리 절단과 구멍 뚫기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 금형 제작을 23,000,000원에 도급하고 계약금으로 6,9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2015. 1. 19. 최초 금형을 제작하였으나 열융착, 구멍 뚫기 등 동시에 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서 C과 협의하여 2015. 5. 27.까지 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