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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7가합72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O 주식회사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지상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S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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