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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2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8. 7. 1. 17: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K5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8 고단 1759] 피고인은 2018. 4. 18. 1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목욕 후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 피해자 G(65 세) 가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선풍기 전원을 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2018 고단 1759]

1. 증인 G의 법정 진술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1715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8 고단 1715 사건의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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