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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9 2018가단166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텐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23.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D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3.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 아 래 - 금액 일금 삼천만원 상기 금액을 2016. 3. 15. 수령하고 현금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 금액을 2017. 12. 30. 되돌려 받기로 한다.

2016. 3. 15. C 보관의뢰자 A 보관자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에게 침구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므로 공동으로 침구류 사업에 투자하자고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들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 사기, 횡령,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2017. 12. 30.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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