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피고 B는 2019. 4. 2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6.경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2. 20.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7. 5. 22.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2. 30.까지 채무자로서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는 2017. 7. 24. 원고에게 위 돈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2017. 1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17. 12. 말경 이후 피고들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위 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9. 4. 22.까지, 피고 C는 2019. 4. 4.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에 따라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에게 담보로 맡긴 순금 10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원고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매월 8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