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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209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영업신고내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 16.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월 차임 88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04. 6. 16. 별지

2. 목록 영업신고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8. 1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 16.까지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9. 1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5. 8. 13.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임대차 만료일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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