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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I, H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G, I, H를, 피고인 B은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일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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