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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30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부분을 2 회 밀쳐 넘어지도록 하고, 손으로 H의 가슴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2~3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판시 제 2 항의 범죄를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는 경찰관 G, H에 대하여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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