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1 2020고정2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1:40 경 원주시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피해자 D( 남, 64세) 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 이게 무슨 차야, 귀신 도깨비 차야, 유치한 차야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잡아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