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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2 2020고정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20경부터 21:4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97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여2ㆍ3동파출소 앞 도로가에서, B를 운행하는 피해자 C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툰 것이 계기가 되어 약 20분 간 4회에 걸쳐 택시 조수석에 탔다 내렸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닫으면 다시 문을 열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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